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16 5:09:22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므로, DACA 신분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y**ngjea12**** 님 답변 답변일 9/3/2016 8:52:15 AM 변호사님 601-a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부모가 자식과 떨어져산다는 아픔을 잘설명하여서받을수 있다구 들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조회 8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조회 75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552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