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6 10:05:10 AM 안녕하세요부모중 한분이라도 한국 국적이시라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되시므로, 18세가 이전에 국적포기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9/2016 11:58:23 PM 국적포기 신고는 선택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다.계속 복수국적을 유지하다가 18세 이후 한국에 가서 군에 입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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