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셨고, 미국내에서 고용주 변경을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으셨다면, 해당 비자가 유효하신 상태이시라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신다면, 미국 입국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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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