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배우자초청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신다면 (대략 6개월 정도 소요예정), 학생신분을 유지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미국입국시나 체류시 별도의 비자가 요구되지 않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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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