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PT 신분으로 받으신 카드에 나와있는 9자리 숫자 A number 를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E-2 신분상태에서 비즈니스를 매각하신다면 더이상 유효한 신분이 아니시게 되므로, 되도록이면 영주권 취득시까지 보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가족이민인 경우 안할수 있지만, 미국내 체류신분 관련하여서 인터뷰가 잡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