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6 8:11:34 AM 안녕하세요해당 법원에서 받은 Name Chang 판결문을 지참하시고 미국 영사관에서는 한국 여권 이름 변경 신청을, 이민국에는 I-90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653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35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