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따님을 I-130 가족이민 초청을 하셨고, 승인이 나셨다면, 미국 입국시 장기체류 의도로 의심을 하여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입국에 성공하셔도, 무비자에서 따님초청 영주권 신청으로 신분변경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조금더 시간을 두시고, 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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