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시고,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은 접수후 대략 2달~4달 사이에 발급받게 되시며, 인터뷰는 접수후 6개월 이내에 하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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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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