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시,이민국으로부터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결혼도중에 외도로 생긴 자녀가 있는 경우, 관련 질문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짧은 외도였고, 다른 모든 결혼생활의 진정성을 입증하실수 있으시다면, 승인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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