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인터뷰시 형제자매 초청인 경우, 함께 동반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피초청인의 서류는 원본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지만, 초청인의 시민권 증서 및 운전면허증은 사본으로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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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