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근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11 6:17:24 PM 재입국허가서 없이 출국하셨다면 영주권으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즉 해외체류 기간이 1년이 넘어 영주권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단 병이라든가 특별한 사유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라면 특별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52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793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419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