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시고,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은 접수후 대략 2달~4달 사이에 발급받게 되시며, 인터뷰는 접수후 6개월 이내에 하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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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