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A 비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는게 아니라, 미국에 입국하신후, 취업이민 과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L1A 의 경우, 대게 EB1(취업이민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소요기간은 대략 1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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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