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반드시 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은 초청인 및 피초청인이 아닌 18세 이상이신 제 3자분이 서명을 하셔야 하실듯사료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이민국에 제출할시 사본이 제출이 가능하시지만, 원본은 영사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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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