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016 2:57:02 PM 안녕하세요해당 영주권 재발급 신청 접수증과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가시면, 본인의 여권에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찍어주면, 미국입국시 해당 스탬프로 본인의 영주권 자격을 증명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9/1/2016 1:20:15 PM WWW.GLOBALENTRY.GOV 에서 알아보시거나가장 좋은방법은LA공항 출국장(대한항공 티케팅하는곳 옆)에 가시면[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오피스 가 있습니다.이곳은 이민국및 세관.국경경비소속의 직원들이 .출입국 관리. 안내 및 헬퍼 를 하는 곳으로 여권을 가지고가서 문의하면 글쓴분의 출입국기록을 전산상으로 전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줄것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653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35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