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증의 경우, 대략 2주~4주 이내에 받게 되시는데, 몇일 이내로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해당 접수증을 기간안에 받지 못하신다면, 이민국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문호가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I-130 승인과 I-485 진행이 함께 진행되므로, 영주권까지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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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