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2년 되기 90일 전부터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I-751)을 하셔서,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인터뷰는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따라서 이민국에서 선택하게 되며, 각 개인마다 다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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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