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16 5:09:22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므로, DACA 신분으로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y**ngjea12**** 님 답변 답변일 9/3/2016 8:52:15 AM 변호사님 601-a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부모가 자식과 떨어져산다는 아픔을 잘설명하여서받을수 있다구 들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653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35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