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형제초청의경우 현재 12월 영주권문호가 2000년 7월 15일입니다. 이날짜 이전에 형제초청하신분들이 12월에 영주권 신청하실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현재상태로 진행된다면 시민권자 형제초청으로 영주권 수속기간은 11년정도 예상되며 본인의 영주권 우선일자가 풀려서 영주권 신청이 접수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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