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일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지 않았다면, 귀하의 생각대로 새로운 영주권발급 받는 일을 건너 뛰어 시민권 수속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만,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기에 시정하시고 시민권수속 진행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3. 상기 1번의 답과 같이 이민국의 실수이라면 수수료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대신 재발급 요청 시에 현재의 영주권카드를 보내어서 이민국의 실수임을 확인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민국의 실수가 아니고 처음 영주권신청 시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다른 증거서류들을 다시 제출해야 하고 시간도 더 걸리게 되고 승인여부에 대해서는 제출하신 근거서류의 완벽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4. 재발급 신청하면 지문채취의 통지서가 별도로 통지오고, 그 통지서상에 정해진 지문채취소(ASC)에 가시어 지문과 사진 찍게 됩니다. 지문장소와 시간은 통지서에 상세하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5. 이민국의 실수인 경우 대략 4~6개월 정도 예상하십시오. 지문채취 후 부터는 대략 1~2개월 후에 새로운 영주권카드 도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6. 이민국의 실수가 확실하다고 판단하시면, 내년 봄 이후 시민권신청 자격이 되시면, 새로운 영주권카드 기다리지 마시고 시민권신청 수속 진행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