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으나 배우자와 이야기 하셔서 최소한 영주권을 받으신후 이혼을 하십시요. 만약 영주권 인터뷰에서 문제가되면 추방 재판을 받게될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행허가서가 있으므로 출입국에 문제가 없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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