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는 개인도 취업이민상 스폰서가 가능할수 있지만, 사업체외 다르게 이민국측에서 스폰서의 특징이나 사업방향, 직원의 필요성을 확인하는데 사업체보다는 어려움이 있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