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1A 규정에 따르면, 일단은 미국내에서 가족 이민 청원인 I-130 승인을 먼저 받은 뒤에야 사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면이 승인되면 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 인터뷰 날짜를 받은 뒤 미국을 출국합니다.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으시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영주권자 기혼자녀는 가족초청 영주권 문호에 해당하지 않으시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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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