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시,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해외체류기간 산정시, 전체적인 날짜를 기준으로 하므로,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신후 해외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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