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므로, 불법체류자인경우 영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자분께서 시민권신청을 통해서 시민권을 취득하신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불법체류자이신 배우자분을 영주권 초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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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