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만일 E2 신분을 계속 유지할 의도하에 귀국하신다면, E2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가족들은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E2를 종료시킬 의도로 귀국하신다면 가족들은 미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신분을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회사 미국주재원으로 E2비자를 받아22년 10월에 입국했습니다.
비자기간은 5년으로 27년 10월에 만료됩니다.
가족들도 E2비자를 받아서 같이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별도로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자녀는 초등학교에 재학중입니다.
만약 제가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 귀국하게 되면 가족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나요?
주재원의 배우자 신분으로 비자를 받아 나온 경우인데 남편이 없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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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만일 E2 신분을 계속 유지할 의도하에 귀국하신다면, E2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가족들은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E2를 종료시킬 의도로 귀국하신다면 가족들은 미국에 체류하기 위하여 신분을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E-2 주신청자의 미국 근무가 끝나면 동반가족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소멸되게 되므로 동반가족이 별도로 신분변경을 하지 않는 한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는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한국으로 귀임하시고, 배우자 분이 신분을 변경하면 (예를 들어 F-1) 이를 근거로 아이도 배우자 분의 자녀로서 동반신분을 (예를 들어 F-2)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면 비자 스탬프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을 하려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 (어떤 비자 타입이든)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서 (F-1 등으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