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23 9:02:25 AM 부동산 처분을 약정하셨다면 약정서, 아니시라면 기타 준비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2년 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은 승인일입니다. 다만, 출국 후 2년을 넘기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취업 영주권 중 결혼영주권으로 변경 관련 + 1 조회 430 공감 1 NY d**edding2**** 12/19/2024 10:39: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영주권자) 리엔트리퍼밋 접수완료 후 리엔트리퍼밋이 오지 않습니다 + 1 조회 671 공감 0 GA l**by**** 12/17/2024 4:52: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분실에 관하여. + 1 조회 1,575 공감 0 CA d**chicken123**** 12/9/2024 10:22: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