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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 영주권 팬팅중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k**ov****
조회5,059 공감0 작성일8/21/2023 2:03:20 PM

영구 영주권 신청한지 1년이 지낫고 

그사이 시민권 신청해서 지난달 인터뷰는 통과했으나

영구 영주권이 팬딩이라 이민 심사관이 영구 영주권 케이스를 가져와 리뷰한후  선서식 날짜를 메일로 보내 주겟다고 했습니다.

문제가생겨 이혼을 할 예정인데

시민권과 영구 영주권은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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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23 9:25:07 AM

영구영주권, 시민권이 펜딩 중 이혼하시게 되면, 영구영주권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영구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시민권도 '시민권자의 배우자'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혼 후 영구영주권을 받으신다면, 5년이 지나 일반 영주권자로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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