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2019 3:27:08 AM 장애로 인하여 시험을 볼 수 없다는 의사의 확인서(N-648)를 받아 시민권 신청(N-400) 하실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6/2019 10:36:54 AM 안녕하세요N-648 을 담당 의사한테 받으신후 제출하시면 시민권 시험 면제가 가능하시고 통역관을 대동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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