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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에관하여

지역Texas 아이디d**andu****
조회1,519 공감0 작성일3/30/2020 9:24:54 AM

안녕하세요

만약에 이번 실직으로인하여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나중에

은퇴해서 연금을받을때 실업급여를

받은것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수가있나요?

그리고 이것도 공적부조에 해당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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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30/2020 12:11:30 PM

 사회 보장국은 최고 35 년간의 소득 (full retirement age  기준) 복잡한 공식을 적용하여 급여 금액을 계산합니다. 실업 수당은 소득으로 계산되어  과세 대상이며. . .  과거에 받았거나 받는 실업 수당을 공제하지 않고 소득 earnings  포함되어. . .



Unemployment
compensation
Benefits are Not
Subject to Public Charge
Consideration”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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