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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거주자 코로나 부양금 수령 자격

지역Colorado 아이디w**rudtl****
조회2,992 공감0 작성일3/30/2020 4:01:41 AM

저는 현재 한국에 사는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소득이 없어 2018년 , 2019년 IRS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부양금 수령자격이 되나요?


그 이전에는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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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30/2020 9:28:27 AM

 “2018 또는 2019 년에 세금 보고를 하지않았더라도. . . homeless
노숙자 들도 유효한 소셜 번호로 경기부양금stimulus
money 국세청에서 만든 새로운 시스템에 의하여 under the new system created by the
IRS
신청할수 있다( as long as you're living and
working in the U.S.



with a valid Social
Security number)"



그 새로운 시스템이 관건?이겠지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er0**** 님 답변 답변일 3/30/2020 8:33:00 PM
소득이 없어도 받으실 자격은 되요 기사에 따르면...근데 세금보고가 되있어야 그 주소로 혹은 은행 어카운트로 체크가 가는거레요 그니까 2019 라도 세금보고 하셔야 된다는거겠조 체크받으시려면요 기준이 2018/2019 세금보고 기준이라니까요 수입이 없어도 세금보고 하는걸로..저는 그렇게 알아요
s**84**** 님 답변 답변일 3/31/2020 8:20:53 PM
와 ~ 미국에 살고있는것도 아니면서 미국재난보조금에 눈독 들이고 있는 당신
당신같은 인간을 걸러내기위하여
몇몇나라공조 '일확천금 방지법'이란게 생겼지
리서치 해보셈
S**er0**** 님 답변 답변일 4/1/2020 3:53:37 AM
해외체류 해도 세금보고 의무가 있듯이 정부 보조금 받을 자격이 시민권자에게 당연한 권리 아닌가...? 남의 나라에 불체하면서 왜 안주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부지기순데 그게 더 뻔뻔한거 같던데..불체하는 주제에 이거저거 다 받아먹으려는 심보를 지적하면 몰라도 ..게다가 정부가 준다는데..?
n****s**** 님 답변 답변일 4/1/2020 9:17:19 PM
질문의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답변은 삼가합시다. 질문에 대답한 당신들이 하느님이나 된줄 아십니까? 당신들이 뭔데 남을 가르치려 드십니까?
질문한 사람은 질문의 요지 오직 그것 뿐입니다. 그 요점만 조언하면 됩니다. 시건방진 사족으로 남을 가르치려 들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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