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불 받는거’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실업수당받는것은 인컴으로 텍스시즌때 (받음 금액을 다시내는게 아니고) 다른 인컴과 함께 세금보고 의 자격 대상에 해당 하면 보고하셔야 겠지요.
일반 실업금은 받는 기준이 12개월에서 18개월일한 기록이 잇다고 해야하는데
코로나때문에 일을 지금 못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일하는곳에서 일한기록이 8개월밖에 안대도 실업금을 신청해서 받을수있나요 ?
1200불 받는거는 나중에 다시 텍스보고할때 내야한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가요 ?
그리고 실업수당받는것도 나중에 일을 하게대면 텍스시즌때 받음 금액을 다시내야하나요 ?
또 일하는 시간이 줄어도 실업금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두군데에서 일하다가 한군데만 일을 못하게되는경우도 받을수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200불 받는거’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실업수당받는것은 인컴으로 텍스시즌때 (받음 금액을 다시내는게 아니고) 다른 인컴과 함께 세금보고 의 자격 대상에 해당 하면 보고하셔야 겠지요.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best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