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those born on or after 1/1/1954, when you file for benefits you will
now also be deemed to be filing for all benefits you are eligible for.”
1954 년 1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의 경우, 배우자가 이미 은퇴 연금를 신청 한 경우,어떤 혜택을 신청할 때 자격이되는 모든 혜택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