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 님 답변 답변일 12/26/2011 7:54:29 PM 결혼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 50%의 재산분활 권리가 있습니다. 결혼전 형선된 재산이라면 권한은 없지만 이혼의 조건에 합의시 이에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함이 좋습니다. 원칙은 권한은 없습니다.
s**ce0**** 님 답변 답변일 1/20/2012 9:27:04 PM 먼저 답변하신분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결혼전 소유했던 재산은 이혼시 분활이 불가능 한걸로 압니다.결혼생활 하시면서 본인도 얼마나 벌었는가도 문제일것 같습니다.어느쪽에서 이혼 청구를 하느냐도 문제겠지요. 여자쪽에서 한다면위자료 명목으로 요구할수도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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