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8/2011 9:25:39 AM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셨으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미 합의를 하셨으면 서류제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637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312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