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1 9:25:39 AM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셨으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미 합의를 하셨으면 서류제출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조회 385 공감 0 KOREA c**nieso**** 11/11/2024 8:24: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 조회 1,826 공감 0 AZ t**dlrne**** 11/5/2024 3:34: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아이 여권갱신 동의를 안하는 남편 + 4 조회 2,242 공감 0 KOREA s**poe**** 9/23/2024 5:19: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