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 그리고 파산
지역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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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9/2011 7:20:42 AM
항상 도움되는 말씀을 올려 주시는 전문가 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혼 소송에 시달려 결국 저의 사업체를 폐업 하고 한국으로 가려 합니다.
하지만 여자 쪽에서 걸어놓운 이혼 재판에 끌려 결국 재판을 받고 임시 결정으로
11월 15 일 부터 한달에 두번으로 나누어 $1153을 주라는 판결을 받았읍니다.
그리고 다시 1 월 17일에 재판을 속개 한다고 합니다.
사실 여자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자신은 일을 안하고 있다고 했고 남자는 사업을 아예정리 하여 수입이 전혀 없는데고 판사는 2010년의 인컵 보고를 토대로 판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남자는 파산신고를 합니다.
질문은
1.정당한 판결이라고 보기 어려워 여자에게 주라고 한 것을 지불 안할것입니다.
2.파산 선고를 신청하였는데 이것으로 추후 발생되는 이혼 재판에도 영향을 주는지요.
3.파산 선고를 받고 다시 여자 쪽에서 뭔가 자꾸 재판을 걸면 또다른 재판을 만들수 있나요.
4.남자는 정말 털어도 나올께 없는데,여자는 콘도도 있고 거짓말을 하지만 현재도 직장이 있는데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것으로 물론 상대 변호사도 이 여자를 붙들고 눌어져야 돈을 버니까 계속 남자에게 시비를 거는데 누가 보아도 아니 변호사에게 서류를 보여주니 법으 배울 땨 보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돈도 없고 오로지 한국으로 가고 싶을 뿐 어떤 방법이 없나요?
좋은 전문가 님의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