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legal separ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392 공감0 작성일10/7/2011 8:31:16 AM
이혼을 신청 했는데 남편이 legal separate 을 하자고 하는데 집을 팔지 않고도 legal separate 을할수 있는지요 ?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7/2011 10:05:32 AM
법정 별거는 배우자 두 분이 모두 동의하셔야 하실 수 있습니다.

법정 별거는 이혼과 달리 혼인관계는 유지되지만 그 외에는 같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도 하게 됩니다. 집이 부부공동재산이라면 지금 곧 집을 팔아 판매대금을 분할 할 수 도 있지만, 소유권을 분할하여 개인재산으로 변경할 수 도 있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