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캘리포니아 북부에 사니까 대충 호출장이 비슷하다고 보면, -. 배심원 배지와 참석예정일 및 시간이 찍혀있고, 참석일날 받으신 통지서를 가지고 오라고 적혀있을 겁니다. -. 재판장소와 주차장에 대한 정보및 지도가 나와있을 거구요. -. Jury Service를 연기해야 하거나 참석할 자격이 안되어 면제를 받고자 할때 그 이유를 기록하여 반송할 수 있는 Response Form Section이 있을 것이고 사유가 되신다면 그 부분을 적어서 오려내어 반송봉투에 넣어 보내시면 됩니다. -. 그런데 저희 지역의 경우 호출장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가야하는건 아니고, 해당일 전에 사시는 지역카운티 법원의 웹사이트에 가서 (호출장에 주소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호출상태를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이 확인을 미리하면 안되고 반드시 호출장에 표시된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배심원 배지에 찍힌 배심원 번호를 사용하여 찾아보셔야 합니다.
h**98****님 답변답변일4/30/2022 5:28:47 PM
카운티 웹사이트에는 배심원 호출일과 테이블자료가 하나 있는데, 테이블자료에는 해당 배심원 그룹들의 최신 호출상태가 그룹번호 (= 호출장에 찍힌 배심원 번호입니다)별로 나뉘어 Reporting Instruction과 Reporting Location (법정의 주소와 재판실 번호)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룹번호 110은 해당일 오전 8:00시까지 출두하고 111/112는 해당일 오전 11:15분에서 12:00사이에 다시 한번 이 사이트를 체크할 것, 113 - 130까지는 오후 5:00에 다시 와서 다음날을 위해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확인할 것 등입니다. 이렇게 Instruction이 계속 반복 업데이트 되다가 결국은 받으신 분의 jury service는 필요없게 되었으니 안와도 된다고 끝날 수도 있고 (그래도 향후 1년동안 서비스 호출이 면제된다고 되어 있구요 ㅎ), 며칠 미루다가 막판에 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