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해고를 당하셨다면, Unemployment Insurance 에 해당이 가능하실수 있으며, 또는 해당 회사에 401K 같은 퇴직연금이 있었을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노동법상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법소송 또한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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