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만큼 친한지는 모르겠으나 윗분말씀처럼 가격흥정 또는 하자보수 문제에서 셀러에게 더 유리 하지 않을까 짐작 됩니다. 대신 인스펙션 만큼은 바이어가 신뢰할수 있는 인스펙터에게 의뢰 하심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길이라 생각 됩니다.
T**inr****님 답변답변일3/29/2019 1:30:07 PM
seller agent 는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seller 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니 seller 에 이로은말만 해주어도 아무 문제없어요.
아마 집값을 조금 절약하려고 (그러니까 seller 가 낼 커미쎤을 절약하는만큼 싸게 사는 조건이겠지요) 계속하려는것 같은데 그집이 값이 어떻든 좋아서 놓치기 싫다 하면 믿을 만한 inspector 한사람 시켜 알아보게하고 closing 할때는 변호사 를 쓰세요.
될수있으면 이쪽도 agent 를 써서 진행 하는것을 추천하지요. 아무래도 경험있는 프로 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커미쎤 만큼 깍아주고 안깍아주고는 마켓 사정에 달렸지요. 즉 그 집이 MLS listing 에 지금 달라는 금액 보다 비싸게 올라도 안 팔리면 깍아서 라도 팔아야할테니. 하여간 값에 상관없이 그집이 좋으면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혹시 시세보더 더 주고 사게될 확율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