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공공부분들의 관리, 보수유지에 대한 비용등도 이미 계산되어 방세에 반영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아마도..."라고 하심에 확실하게 그렇다가 아니겠군요.
허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비용은 부담해야한다면 상식적인 계산방법은 아파트단지의 전체 금액에서 아파트의 싸이즈별로 prorate 한다면 가장 올바른 계산방법이 될것입니다만, 일방적으로 같은금액을 모두에게서 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방법이겠지요.
우선, 아파트단지안에 주인측의 관리인(아파트 레지던트 매니져)이 상주하지 않는지요? 16 유닛이상의 단지에서는 반드시 현장메니져가 단지안에서 살고있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공공부분에 대한 관리보수비용을 따로 초ㅑ지하는지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따져야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임대계약서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다시 확인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