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그러한 경우에 귀하께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Landlord (건물주)가 수리해 주는것이 맞습니다.
우선, Landlord 와 Lease 계약시 작성하신 계약서를 검토해 보세요,
계약시에 에이전트가 있었다면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건물자체의(나의 과실이 아닌) 결함으로 인해 비지니스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있다는 내용과 함께, Plumbing 문제와 귀하의 Unit 이 입은 water damage까
지를 포함하는 수리를 Landlord 에게 요구하세요, E-mail /Fax / Certified
Mail 등, 증거를 남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랜드로드와의 관계를 염려해서 강하게 클레임하는것을 주저하시는 테넌트들이
많은데, 테넌트의 과실이 아닌 건물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물주가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면 요구에도 Landlord 가 적절한 대응을 해 주지 않으면,
다음단계는 변호사를 통한 Notice를 시도해 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