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숏세일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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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2/2009 2:36:24 PM
안녕하세요.
사정상 숏세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집을 구입할 때 city of la에서 다운페이 보조를 받았었습니다.
1차 은행은 체이스 이구요.. 2차는 city of la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city of la에서 5만불을 받았었는데요...
숏세일을 하고 나면 2차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