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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UI 면허증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z**tman11****
조회1,860 공감0 작성일11/1/2015 8:04:24 AM
안녕하세요!
몇개월전 DUI 걸린후 면허정지 4개월 받고 벌금이랑 교육,자원봉사까지 11월에 통보 받을예정입니다. 면허정지는 1월 4일까지인데 자원봉사랑, 교육등을 12월부터 시작했음 하는데, 벌금이랑 교육비 완납후 dmv에서 임시면허증 받고12월부터 할수 있는지, 아님 면허정지 기간 이후부터 교육등을 시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소한 자원봉사라도 차없이 할수 있다면 12월부터라도 시작했음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임시면허증은 면허정지기간중에만 받는건지..정지기간 끝나면 교육을 받는중이라도 일반 면허증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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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2015 8:38:1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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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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