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24/2015 3:19:09 PM 관광비자 소지자응 체류 시간까지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 면허증과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다니시면 안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번역물에 불과합니다.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단 방문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걸렸을 경우에는 경찰은 방문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26/2015 1:09:29 AM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이 1년이하일 것이므로체류기간동안 게속 국제면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자동차관리 서보천 목사님 - 운전면허증 리뉴 질문드립니다. + 1 조회 787 공감 0 CA j**esoh2**** 4/10/2025 12: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