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시민권자 자녀분이 이민국 재정보증 기준을 넘지 못할경우, 제3자 공동재정보증인을 또는 재산으로 재정보증을 서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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