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6 8:32:37 AM 안녕하세요I-485 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상황에서, 소지하고 계신 콤보카드 (노동허가서+여행허가서) 가 만기가 되신다면, 갱신신청 (I-131/I-765)이 가능하시며, 영주권 신청하에 진행되시는 것이므로, 별도의 수수료는 내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644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33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