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연방 이민당국과 사법당국의 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되면서 입국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져 미국 입국때 경범 전과나 음주운전 체포전력이 있으면 영주권자라도 엄격한 2차 심사를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경범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발급한 증빙서류나 사회봉사 기록 등 이미 대가를 치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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