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번 인터뷰 시에 당시 사용한 이름이 가짜가 아니고, 본인의 이명(異名)으로서 同名異人이었고 그러한 이름이 본인의 또 다른이름(Other Name or Alias)이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아 제시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하가 당시 사용한 이름이 본인의 이름이 아니었다고 인터뷰관에게 진술했기에, 정직하게 잘 하신 일이지만, 일단 가짜이름을 사용했다고 인정한 이상, 귀하가 정직하게 말했다 하여 그 위법사실을 안 들은 것으로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문받으시고, 만일 가능하다면, 그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시어 인터뷰관에게 제출하고 양해를 구하는 요청을 해 보시면 어떨른지요?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인터뷰이었기에 충분히 정황을 참작하고 유리하게 판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민국심사관이 호의적으로 심사하고자 해도 근거없이(진술서) 그냥 승인할 수는 없기에 호의적으로 재고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근거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