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자녀가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비자 수속은 하실 수 있으시지만,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접수 수속 가능 날짜'가 아니라 우선 순위가 풀려야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 1